2025년도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학생들이 학업을 원활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기 초부터 지원을 받으려면 2025년 3월 4일(화)부터 3월 21일(금)까지 진행되는 집중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연중 신청도 가능하므로 필요시 언제든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 교육급여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이 포함됩니다.
2. 지원 내용
● 교육급여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
-고등학생의 경우 추가로 교과서 대금 지원
-고등학생 중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 교육비 지원
-학교급식비 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제공
-교육정보화 지원 (PC 및 인터넷 통신비 보조)
-고등학생 학비 지원
※ 교육급여로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 항목 중 학교운영지원비만 추가 지원됩니다.
3.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 https://oneclick.neis.go.kr
※ 온라인 신청 시 학부모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4.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 필요 서류는 주민센터에서도 제공되며,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지원금 지급 방식
교육급여는 학기별로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학생 개인 계좌를 통해 입금됩니다. 교육비 지원 항목은 교육청을 통해 각 학교로 직접 지원됩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지급된 바우처를 활용하여 학습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교육 활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다음 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콜센터: 1599-2000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이번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조건에 맞는다면 최대한 빨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세한 사랑은 공식 홈페이지나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신청 링크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089&wlfareInfoReldBztpCd=01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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